영주권 신청을 위해 가족들의 여권과 서류들을 이민성에 제출했는데 이민 담당관이 서류와 여권을 검토한후에 여권을 돌려 보냈는데 저와 아들 여권은 집으로, 집사람과 딸의 여권은 이민 컨설팅 회사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중 아들 여권이 오지않아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뉴린 어느쪽 으로 보낸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민담당관들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따질려니 영주권 받는데 괴씸죄로 (?)불이익을 당할것 같기도하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분실 신고를 위해 영사관에 문의를 했는데 경찰서에가서 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와야 한다는데 경찰서 어느과(한국의경우)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경험 있으신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권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 되는데 이민담당관들은 어찌 그렇게 무책임한지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민성에서 여권을 보낼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성에서 Tracking No를 받으신 후 등기우편을 취득했던 회사에 문의하시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일 여권이 분실되었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이민성에 묻는다고 하여 괴씸죄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음으로 빨리 추적해보시는 것이 급선무라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