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며 봉사자라고 하니까 조금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죠; 이웃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보심이... 드라이브웨이 자체가 공동 이용 구간이고 주차 용도가 아닌 만큼 봉사자보다 할아버지 본인이 이야기해서 주의를 주는게 맞을것 같아요. 매번 다른 사람 이야기 하기도 힘들꺼 같구요. (사건의 주체인 만큼 이웃의 고충을 할아버지 본인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평소 드라이브웨이 잔디깎을때 나타나는 경계선에다 '여기까지가 사유지. 견인주의'를 나타내는 푯말을 세워두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이웃집이 뒤쪽에 있고, 평소 잔디를 깎는 부분에 세워두는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주차되어있더라도, 다른 차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도 뭐라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웨이가 차 2대 지나가기에 협소하고, 주차된 위치가 '내가 평소에 잔디깎는 부분'에 해당된다면
사유지침범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쪽에서 차를 돌리기 어려울 경우
후진해서 나가려는 목적으로 중간에 세울 수 있겠지요. 차주가 돌아갈때 후진해서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차 때문에 불편한점이 딱히 없다면 저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 차를 견인해갈 수는 있어도, 이웃집까지 견인해갈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건 clear한 내용을 예의바른 태도로 전달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문건을 함께 건내주는겁니다.
AT는 사유지 드라이브웨이 주차건에는 관여할 수 없지요. 참고만 하시되, 원만히 잘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