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두번째 락다운때 섭시디도 못받고 짤리게 되어 해당 내용으로 미디에이션 신청했지만, 상대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ERA를 신청하게 되었고, 상대측에서 미디에이션으로 다시 가자고 하여 갔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다시 ERA로 돌아와 미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결과 해당 일식집에서는 저에게 5000불정도의 돈을 보상금으로 줘야한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ERA 측에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3개월 징역 혹은 벌금 혹은 압류가 들어간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가게는 임시휴업상태로 두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진짜 법원에 해당건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