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에 관하여

추방명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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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regnant woman on a visitor's permit has been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by Immigration <?XML:NAMESPACE PREFIX = YGG />New Zealand.<?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Yesterday it was reported that Korean student, Sung Won Kim, 31, would be kicked out of New Zealand after being refused a student visa because she was pregnant.

Ms Kim and her partner arrived on visitors' permits in March.

In April, she applied for a student permit which was declined because she was pregnant, Immigration Minister Jonathan Coleman said.

Today, The New Zealand Herald reported that a heavily pregnant Lithuanian tourist was also being asked to leave the country.

Jurga Skiauteris, 29, arrived in January with her husband Robertas, 34, and their six-year-old son, Leonardo. She had been bed-ridden most of the time because of complications found in her pregnancy during a routine check in March.

The family became overstayers when their permits expired on April 2, and Immigration NZ had rejected two appeals from Mr Skiauteris.

Mr Skiauteris told Immigration NZ that doctors at North Shore Hospital had advised his wife that any travel could harm her and her child.

The "unexpected change in health conditions means any travel would put my partner and baby in danger", Mr Skiauteris said.

The family had insurance cover for medical and hospital expenses, he said.

In the family's application to Immigration NZ, North Shore Hospital doctor Alex Ivancevic said Mrs Skiauteris' pregnancy was "high risk".

But Immigration NZ said it would not extend Mrs Skiauteris' permit because she was "not of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and would require high-cost pharmaceuticals and hospital care during her stay in New Zealand.

Mr Coleman said yesterday that New Zealand "simply does not have the healthcare resources to offer maternity services to visitors" even if they were prepared to pay.

The Department of Labour, which oversees immigration, said even if applicants offered to pay their own maternity costs, they still added to the demand for services.

지나가다
알려지기로는 그 한국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학생비자이 안됐고, 남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헤럴드에 보니 다르네요.  이민성장관 Jonathan Coleman의 얘기로는 그 여성분과 남편은 지난 3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4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출국하도록 요청하였지만, 만약에 학생비자를 연장하는것이라면 달랐을 것이라 하네요.



그 이민성장관의 말이 맞는지요?
이민성
정리하면 

         

 3월  - 

        부부가 비지터로 입국. 부인이 입국신고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4월  - 

        부인이 학교 입학, 학생비자 신청

    남편은 오픈 워크비자 신청함

      이민성이 부인의 학생비자 신청 기각함

    부인의 학생비자 신청 기각으로 남편의 비자는 비지터 비자임

    학생비자 신청전 부인은 이미 불법과거 있슴( 입국불성실 신고)

      비자 기각되자 부인이 재심 청구 요청함

      남편은 불법으로 자동차 비지니스 운영함 

      이민성은 부인의 재심 청구 기각하고  추방명령 통보함 

 

5월말 6월초

        이내용이 뉴질렌드 헤랄드에 기사로 나옴 - 기사 담당: 링컨 탠- 중국계 사람임 

        그 학생부부 그이후로 자기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동정심을 호소

        결국에는 임신한여자분 6월 21일 전에 뉴질랜드 떠나도록  이민성 장관이 추방 명령 함
베이비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냥 나가세요

뭔 도움을 바라나이까?

불법을 적법으로 바꿀수는 없지요

한국가서 잘사시고 여기는 오지 마세요
법대로
무슨일이든 법대로 살면 마음 편하겠죠.

특히 이민으로 와서 사는 우리는 더더욱 법대로 살아서

낭패당하는 일 없고, 이나라에 한국인에 대한좋은 인상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자녀들에게 물려 줄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저 이말 하고 싶습니다. 격언이랄까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
그러게요. 같은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군요. 암튼 그 부인이 잘못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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