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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023. 12:07 truckshuttle (49.♡.239.232)
자동차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폐차판정을 받았습니다.
새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보험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않아서
자문 구합니다.
차량 침수는 본인과실 카테고리에 들어서 claim access를
내야하고 이경우 폐차판정 받은 차량의 나머지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차는 한대인데 10달가량 2대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원래 그런거라면 뭐 따를수 밖에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클레임 엑세스 내시는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폐차 처리를 하면 원래 일년치를 내는 사람이면 돌려 받는게 없습니다. 다만 바로 다른 자동차를 보험 들면 사용하지 않았던 보험료에 한해서 이전을 시켜줍니다 (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매달 보험료 납부를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납부가 될때까지 매월 납부를 해야합니다. 브로커 통해서 보험 드셨으면 설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다른 차 구매를 곧 하고 바로 보험을 들 계획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물어봐서 다른 차로 남은 unused premium 넘겨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