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집사람과 저가 곧 뉴질랜드로 이주예정입니다.
저는 2006년 영구영주권을 취득 (세법상거주자- 연간 45일 뉴질랜드 체류조건) 한국에서 지내고있다가
은퇴후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이 있길래 1년간 등록하여 영어공부를 좀더하여 현지적응을 잘해볼까합니다.
1년간 무료로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full time 으로 공부하면 학생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합니다.저같은 경우 학생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혹시 뉴질랜드에서 거주한기간은 거의없고 세법상 거주자로 일반영주권 취득후 영구영주권으로 바뀐 case 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에 법이 바뀌어 학생수당 신청할려면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학교가 아닌 이민자 영어학원도 거주기간이 필요한 경우인지요?
2) 2009년도 이전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한경우도 거주기간이 필요한 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