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중국적자란말은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은사람이아니고.이곳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받은자를 말합니다.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은사람은 이곳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변경됩니다.그래서 이중국적자라고 하지않습니다..한국의 국적법이 그리되어있기에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이중국적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민와서 거소신고를하였고 아들의 병역문제로도 경험이있기에 정확합니다.글구 \2,000,000도 내보았구요..저는 영주군자 거소신고이고 아들은 시민권자 거소신고이기에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