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노티스 기간 4주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고용인은 새직장을 구한상태라서 1~2주라도 waive받아서 빨리 넘어가길 원하고 있고,
고용주는 스태프가 부족하기때문에 4주를 채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고용주-고용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기때문에 notice period기간을 조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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