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메일함 박스를 열어 온 편지들을 확인하는데 깜놀했어요 커다란 글씨로 Jury Summons 써 있어서,, 찬찬히 읽어보니 곧 있을 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거 같은데... 무작위로 뽑아 레터 보낸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들어 본 거 같은데요... 제가 걸릴줄이야... 쭈우욱~ 읽어보니 이유없이 참석 안하면 벌금까지...ㅠ 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저도 참석하고 싶은데...영어가 아직...ㅠ ㅠ 만약에 참석을 부득이 못하게 되면 사유를 적어서 보내면
Section C ; Application to be excused <- 요 란에 저의 사정을 적어 보내면 되나요?
영어가 아직 듣고 말하기에 서투르다,,라고 적어도 그 이유가 타당한지요...?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