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살이고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2월에 칼리지 다닐때 NZ러너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칼리지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갈려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한국 가보니 영어공부를 좀더 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나이도 20살이 되고 해서 2009년 올해 1월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뉴질랜드로 유학차 입국하였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차를 사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 유효기간동안 합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하버브릿지를 건너다 단속하는 경찰이 차를 세우더라구요. 저는 당당히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경찰도 통과시키더라구요.
그런데 2분쯤 있다가 경찰이 따라오더니 '당신은 뉴질랜드 러너를 딴 적이 있으니 뉴질랜드 법에 따라 러너상태에서 슈퍼바이저없이 운전한 벌금 $400, 러너표시판 뒷유리에 붙이지 않은 벌금$400 합계$800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무료법률상담 해보니 저와 반대일 경우 첫번째 국제면허증에서 두번째 NZ러너 일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지만 저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레터를 경찰청(?)에 자세하게 키위친구 도움도 받고해서 보냈습니다만, 답장이 어쨌든 벌금을 내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코트에 서야된다고 또 레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달쯤에 한국에 부모님 뵈로 3주쯤 가야 되는데..... 돌아올때 벌금 내지 않은걸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에 서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키위들은 벌금 부과되어도 코트가서 이러저러한 이유 잘 말하고 판사는 고지된 금액을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혹 들어본 적 없나요? 분명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기간내에 정당하게 사용했고 돈을 못버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윗분들 중에 뉴질랜드에서의 국제면허증에 대한 유효기가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글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면허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겁니다.. 2008년에 뉴질에 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들어오면서 국제면허증가져온건데.. 이자체가 이미 유효가 끝났어요.. 여기는 국제면허증 발급후 1년이 아니라... 최초 뉴질랜드 입국 기준으로 1년입니다.. 아무리 뒤에 새로 면허를 받아도 소용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