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어찌하면 되나요?

벌금을 어찌하면 되나요?

11 2,724 유학생
저는 20살이고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2월에 칼리지 다닐때 NZ러너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칼리지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갈려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한국 가보니 영어공부를 좀더 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나이도 20살이 되고 해서
2009년 올해 1월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뉴질랜드로 유학차 입국하였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차를 사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 유효기간동안 합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하버브릿지를 건너다 단속하는 경찰이 차를 세우더라구요.
저는 당당히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경찰도 통과시키더라구요.

그런데 2분쯤 있다가 경찰이 따라오더니 '당신은 뉴질랜드 러너를 딴 적이 있으니 뉴질랜드 법에 
따라 러너상태에서 슈퍼바이저없이 운전한 벌금 $400, 러너표시판 뒷유리에 붙이지 않은 벌금$400
합계$800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무료법률상담 해보니 저와 반대일 경우 첫번째 국제면허증에서 두번째 NZ러너
일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지만 저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레터를 경찰청(?)에 자세하게 키위친구 도움도 받고해서 보냈습니다만, 답장이 어쨌든
벌금을 내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코트에 서야된다고 또 레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달쯤에 한국에 부모님 뵈로 3주쯤 가야 되는데.....
돌아올때 벌금 내지 않은걸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구
벌금을 내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수 없는 걸로 들었네요.

전에 한참 이 문제로 글 남겨주신분들이 많았는데...

아시는 분 시원한 답글 좀 올려주세요.

이참에 저도 확실히 알아두어야겠네요.....
문환
뉴질랜드 처음 입국한 날 로 일년 안에 면허 따야 합니다 

일년이 넘으면 국제 면허증 소용 없읍니다

저희도 걸려서 정확 하게 알게 된겁니다

여행으로 들어오던 공부하러오던 처음 입국날로 부터 일년입니다
유학생
제가 러너딴 다음 차운전 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 만료 되었다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딴다음 다시 NZ유학와서 학생비자1년짜리 받고 차운전 시작한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운전면허증 딴다음 다시 NZ온지는 4개월 지났구요............
ㅉㅉ
뉴질랜드에서는 첫 입국후 1년안에만 국제면허증이 유효합니다... 그러니 2008년에 뉴질에 있었으니. 지금 가져온 국제면허증은 이제 소용없어요.. 그러니 현재 님은 단지 러너면허증 소유자일 뿐입니다.
ㅉㅉ
국제면허증을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뉴질랜드에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죠.. 저도 경찰한테 걸렸을때 국제면허증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말해주더군요...
뉴질경찰 넘한다
결론 났네여. 벌금내세여... 괜히 코트에 불려다니시면 벌금만 더 붙고

좋을게 전혀 없어여.... 요즘 여기 경찰들 돈독이 올라서리 길에서 진을 치고

세금걷어 갈라고 혈안이 되있죠... 코투리 잡히면 국물도 없어여... 요즘여...

그러니 코투리 잡힐일 괜히 만들지 마시고 잘 사세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 넘 맘 쓰지 마시고요...
폴헤메
제 생각에는 벌금을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러너면허를 취득하였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후 국제면허로 발급하여 다시 뉴질랜드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국제운전면허로 인정한것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러너면허가 우선이기에 벌금을 내셔야 될것같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납부함이 어떠신지요
벌금내세요
정황상 따져보면 국제면허증소지를 했기때문에 벌금을 안내도 되는데,

개인신상을 조사해보면 러너면허증 소지자인데, 귀신같이 자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갖고있으니 걔네들도 애매할겁니다.



요즘 보면 벌금 다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굴더군요. 컴플레인편지는 정말

가끔씩 통할 뿐입니다. 800불이 적은돈은 아니지만, 다음달 입출국이 있으니 그냥 내는게 좋겠고요.



참, 그리고 벌금책정이나 컴플레인레터등은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정황 및 진술을 적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에 보내면 그걸 갖고 지네들끼리 판단하는거죠.

만약 경찰이 수퍼바이저 미동승 400불, L마크 미부착 400불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전에 님과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레터도 바뀐게 없고,

다음달에 문제없이 한국에 갔다오려면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코트를 한번 가보는것이..
코트에 서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키위들은 벌금 부과되어도 코트가서 이러저러한 이유 잘 말하고 판사는 고지된 금액을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혹 들어본 적 없나요? 분명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기간내에 정당하게 사용했고 돈을 못버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아는형도 같은 상황이였어요

완전 똑같은 상황

그런데 그형은 경찰관이 언제언제까지 풀라이센스 따오면 안내도 된다

이래서 풀라이센스 따고 안냈는데 - _-;;?
ㅉㅉ
윗분들 중에 뉴질랜드에서의 국제면허증에 대한 유효기가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글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면허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겁니다.. 2008년에 뉴질에 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들어오면서 국제면허증가져온건데.. 이자체가 이미 유효가 끝났어요.. 여기는 국제면허증 발급후 1년이 아니라... 최초 뉴질랜드 입국 기준으로 1년입니다.. 아무리 뒤에 새로 면허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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