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에 인터넷으로 사업체 등록후 작은 매출이라 셀프로 장부정리하면서, GST를 9월마감-3월마감 2회 납부한다음... 올해 4월에 company income TAX (IR 4-양식)이 나와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IR 10 을 추가작성하고 수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을 묻느라고 IRD-타카푸나 에 가서 확인하다가, 혼자서 주주(100%)인 경우에는 self-employed income 에 해당하므로 IR 3 +IR 3B 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페이를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IR 3-individual return TAX 와 가이드북이 왔는데, 위에서 보듯이... 1. 지난 회계년도에 self-employed PAYE 가 없었고, 2. IR 4 + IR 10 작성후 세금납부(30%)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IR3 + IR3B 를 작성한 후 세금납부(13.5%)를 추가 납부해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교민지에 나온 회계사 몇분께 전화로 물어보면 양식을 작성해본 적이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아마도 무료로 문의한 것이라 그런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글에 대한 경험담이나 의견-지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자상한 리플을 부탁합니다.
두 가지 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100% 주주이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개인 IR3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주에게로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해서 IR3 FILE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회사에서 WAGE를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은 PAYE만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 올해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왜 13.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행운을 빌께요...
자상한 리플 고맙습니다^^. 지난번 IRD-타카푸나에서 상담할 때도, 대충 영어로 이해하기에도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받아 PAYE를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지난 회계년도에는 그것이 없으니 개인소득은 발생하지않는 것으로 해서 IR3 file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
만약 회사의 IR4 소득분을 또다시 IR3 소득으로 계산할 때에 그 금액범위가 13.5% 로 추정되고 이를 추가 납부와함께 파일작성을 해야하나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