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으로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것은 영주권 받은후 일정기간동안 그 회사에 몸 담고 있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3개월인가?)....아님 그만두고 가더라도 영주권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좀더 내용을 첨부해야겠군요. 답글 감사하게 잘 읽었는데 제가 부족하게 설명드린건 같아서요.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정확한 답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가까이 되구요. 물론 키위회사에서 잡오퍼 받아서 성실히 일해서 얼마전 얻은 영주권입니다. 받은지는 1개월 안되었구요.
그러데 집안에 사정상 한국에 2달여 정도 갔다와야하는 상황인지라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을 다녀 온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영주권 받은후 3개월인가를 더 그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 조항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해서...이민성 홈피도 들어가봤는데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저도 키위회사에 다니다가 영주권 받은 케이스인데요. 아기때문에 영주권받고 몇개월후에 그만두었는데 별로 문제되는건 없었습니다. 이민성에서 일일이 그런거 follow up 할 정도로 한가한거 같지도 않구요. 자세한건 이민성에 전화하셔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을거에요. 다만 operator들 중에서도 내부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번 문의하셔서 가장 많은 답을 채택하시는게 현명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