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도 아닌 플랫을 1년계약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플랫으로 계약시 2주 노티스만 주고 방에 하자 없이 깨끗하게만 청소만해주고 나가면 본드비를 다 돌려받아요.
혹시 렌트를 1년 계약하신거라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의 방세를 다 내야지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글쓴이님이 찾아서 집주인에게 소개시켜주면 남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고요. 그런데 글쓴이님이 집주인과 트러블로 이사 나가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맘에 안든다고 퇴짜놓으면 방법이 없고요.
플랫으로 계약했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빈 종이에 집주인이 영어를 적어주고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한 내용 중에 1년 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ㅠㅠㅠ! 방 청소까지 하고 집을 나온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와서 카펫이나 물건 하자 문제로 컴플레인 걸까 봐 걱정돼서요ㅠㅠㅠ
테넌시가면 혹시 계약기간을 안 채웠는데도 본드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전혀 본드비를 돌려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중이에요ㅠㅠㅠ
솔직히 플렛 운영 하시는분중에 본드비를 정부 오피스에 보관하시는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집주인분이 나쁘다고도 할수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잘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아닌거 같다라던가 해서 협의를 하고 사인을 해야죠. 다만 집주인분이 몇개월이 됐든 이득을 보셨을거고 세입자의 변심이 아닌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신거면 집주인분이 넓은 아량을 배풀어서 본드비를 돌려주시는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