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출생하셔서 현재 이중국적 인거 아니고, 65세 넘으셔서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당시 상실한 한국 국적회복 하신거 아니시라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취득한 그 순간부터 한국여권은 사용하실수도 없고 사용하셔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여권에 시민권을 Endorsement 하실 수도 없겠지요, 한국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니까요.
한국은 이중국적 인정 안해주는 국가이므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즉시 한국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