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어느 기간안에 어찌하지 않으면 그냥 주인지시대로 따르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조항이 있을경우 제때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인쪽 결정과 동감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될듯 싶고, 무리다 싶으면 동의 할 수 없다는 정식 편지를 변호사 통해서 보낸후 쌍방이 evaluator를 고용해서 적정가격을 알아보고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재계약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disputes tribunal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을 보실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