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추운 밤을 보내셨을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CAB에서 Dispute tribunal이라고 조언을 했다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건 airbnb도 주택 거주 계약이라 tenancy tribunal도 괜찮을 듯 합니다. 소송 신청하는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신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만일 집주인이 미워서 괴롭히고 싶으시다면, 뉴질랜드에는 human right라는 무서운 법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못하는 이민자여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같다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인권문제는 트리부널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질거에요. 집주인이 다시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집주인을 괴롭히시고 싶으시다면 airbnb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신고를 잘하고 있는지 ird에 문의하겠다고 한번 이야길 던져보세요.
사실 소송까지 가는 건 서로에게 시간과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미운 마음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돌이켜보면, 그 일이 해결되는 동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하고 속상한 과거때문에 너무 오래 아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선택을 하시듯 가족분들과 뉴질랜드에서 앞으로는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tenancy tribunal 을 권합니다 노티스관련 대화 도 있고 , 신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CAB 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건 경찰들이 도움을 주고 옆집 이웃도 와서 증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겠단 뜻이었을거예요.
앞으로 피해자가 없게 , 이용당하는 일 없이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