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종 제출해야 될것 같아서 여유분을 JP 받아놓고, 학교기관같은데 몇년 지난 JP공증 자료 제출했어도 문제는 안되었습니다, 물론 최신으로 제출하는게 좋겠지만... 다만 원본서류의 최신상태에 대해 명시하여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들면 서류 접수 받는 기관에서 3개월 이전의 최신자료만 유효하다같은 문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원본 새로 발급받고 그걸 JP 공증 받아 얼른 제출합니다. ㅎㅎ
제가 다뤄본 JP공증 서류들은 언제 공증했다만 있었는데, 만약 특정 서류에 대한 JP공증이 유효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JP 확인서류는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확인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A certified copy should be okay forever. However, some organisations require the certified copy not to be older than 3 months.)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편의상인지는 모르겠으나 'JP 공증 서류'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는 JP는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가 동일 함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notary public 또는 자격있는 특정 변호사가 행하는 공증과는 구별 사용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JP service를 공증서비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여주신 링크를 보니 아래와 같이 notray public은 아니더군요.
Is a JP the same as a Notary Public?
Answer - No. A notary public is a lawyer authorised by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to officially witness signatures on legal documents, collect sworn statements, administer oaths and certify the authenticity of legal documents for use overseas. Notary Public’s typically charge for their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