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경험담을 겪으신분들 계시면 이야기좀 듣고자 글을 씁니다.
주 신청자인 와이프가 한국에서 임신 후 뉴질랜드를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구영주권이 아닌 영주권이라서 내년 4월 트레블컨디션이 만료되지만 출산 후에 3월정도에 아이와 함께 뉴질랜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질문1)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조건 외에도 나머지 조건 충족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트레블컨디션이 만료되면 영주권이 실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영주권 트레블 컨디션을 다시 연장해야 영주권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만료되어도 영주권이 유지되고 출입국만 영향이 가는 건지요?
질문2)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할 경우 아기의 영주권 비자 프로세스 경험해보신분 계시면 여권발급과 비자발급 경험을 공유해주실수 있을까요?
추가) 혹시 윗 질문답변말고 상담가능하신 법무사분 추천도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민성에 문의할때 전화가 아닌 메일 주소나 링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