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저도 첫집 구매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랑 제 계좌에서 합쳐서 오만불정도 송금했는데 영주권자는 평생 총합 10만불까지 해외로 신고 안하고 송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주권 복사본도 제출해 달라는거 빼고는 특별한거 없었고 한번에 그냥 보내는게 수수료 한번 내고 덜 복잡합니다
외화 송금관련해서는 윗분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증여세는 직계 존속에서 10년간 5000만원 이상 받으시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최소 10%부터 시작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안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도 있구요. 예를 들면 보통 자식 교육비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자식이 돈이 있는데 교육비를 증여한다면 해당되지 않겠지요. 법적으론 그렇지만 실제 잘 지켜지는 지는 잘 모르겠구요. 가끔 언론에 증여세 안내고 자식에게 집 사주다가 국세청에 잡힌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참고로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등록만 하면 쉽게 송금 가능하고 유학생 송금 이용하면 수십만불도 송금 가능합니다.(단 10만불 이상 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된다네요. 그래서 보통 10만불 아래로 송금하지요) 영주권자는 자금이 깨끗한지만 확인되면 큰 금액도 해외 반출 가능하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