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해외 체류 단기업체 퍄견 및 특수 근무자 제외)은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고민이 되어서 어제 국세청에 문의결과 2년이상 해외 체류시는 비자에 상관없이양도세를 과중(10-30%)하게 부과한다고 하여 한국내 건물을 매도 시도하다가걱정이 되는데 혹시 최근에 경험 있으신분 댓글 좀 부탁합니다.국세청 대답은 1가구 1주택에 거주 요건 갖추었다면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매도전후 1년간 한국내 체류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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