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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024. 15:10 Anything1234 (47.♡.157.227)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풀타임으로 일을하고있구여 일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 퍼블릭 홀리데이때 풀로 일을했구요(1.5배와alternative day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때 문을 닫을경우(원래 일하는 요일) 가게에서 돈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에는 제가 가진 annual leave 쌓아왔던걸로 돈이 지불한걸로 되있고 이번 2023년 12월크리스마스때는 alternative leave로 돈이 지불되있더라구요. 제가 웹사이트를 많이 뒤져서 읽어보았는데, 크리스마스때 가게에서 사장이 원해서 문을 닫게되면 그날돈을 지불해야되는걸로 알고있이습니다. 이런경우 이돈이 alternative leave( 제가 쌓아왔던 alternative leave 갯수에서 차감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그거와 별개로 alternative leave차감없이 그요일에 일했던 시간만큼 계산해서 계산되는건가요 ?
페이슬립에 otherwise working day (alternative leave) 가 얼마나 쌓여있는 아닌지 안나와있어서 더욱 힘드네 예전에 얘기했을때는 자기 컴퓨터 시스템에는 기록되있다고하는데 우리가 받는 페이슬립에는 안적혀서 나오거든요 그냥 annual leave만 보여져서 더 헷갈리네요
원래 일하는 요일인데 회사에서 문을 닫게 되면 그 요일엔 페이가 되고, 따로 개인 리브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lternative leave는 페이슬립에 기재 안되어있으면 사장이나 인사팀에 물어보면 알려줘야하고요. 회사가 문을 닫아서 공휴일 쉰걸 annual leave나 alternative leave에서 차감되는건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