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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24. 22:04 terry0404 (115.♡.105.216)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워홀비자 9개월차인 사람입니다!
요번에 영주권자인 파트너의 서포팅을받고 파트너 워크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fund 관련 evidence 부분에서 어떤서류를 내야되는지 헷갈려서요…
You must provide evidence for 1 of the following:
•a salary that supports you for the length of your stay
•that your employer can support you for the length of your stay
•that you have enough funds to support you for the length of your stay
•a Sponsorship Form for Temporary Entry completed by an acceptable sponsor.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저는 직장도 있고한데 어떤서류를 증거로 내야할까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본 블로그에서 본글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증빙을 해야해야되서 최소 9천불을 지불할수있는지 계좌증빙을 해야된다고 해있어서요, 이것도 필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
우선 본인의 직업이 있으시면 payslips 3-6개월치나, 계약서 혹은 bank statements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근처 법무사님, 변호사님께 꼭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저희쪽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설명 해 드려요. youna@iclegal.co.nz 로 이메일 연락 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서는 https://forms.gle/3xHv9NVPiHHTq7zv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