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FIF룰 피할려고 $45000 투자하였는데, 평가금액이 단 한번이라도 $50000을 넘게 되면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결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Hatch 같은 경우 세금대상자면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위한 리포트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보내주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네요.
그라고 회계사님이 FIF 세금 얼마 안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엥?
예를들어 원금 $49500을 투자하는 중 수익을 보기시작해 원금+수익금까지 5만불이 초과되는거는 괜찮지않나요?
평가금액이 아닌 투자원금만 5만불이 안넘으면 되는거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49500로만 계속 투자중이고.. 별도로 FIF라고 세금낸거는 없는데요??
The FIF rules apply for any tax year where the total cost of your overseas investments was $50,000 NZD or more at any point during the year (the total investment cost, so what you paid not including gains or losses).
저도 투자 총 금액 5만불로 알고 있구요, 천불씩 50번 사고 팔고해서 매매 총 5만불이 넘어도 FIF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F룰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투자자이냐 트레이더냐를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뉴질랜드 법에 그것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회계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회계사님도 정부쪽이랑 엄청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허탈하다고 웃으시더라구요. 걍 케바케로 결정이 되구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세금발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요.
투자금액이 5만이 넘지 않으면 fif 에 적용이 안됩니다.
허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 5만을 맞춰서 올해 4만9천을 투자했고 평가금액이 6만이 되었다면, 그 해는 fif에 적용이 안되나, 회계년도 4월로 넘어가는 순간, 그 평가 금액 6만이 곧 그 새로운해의 투자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fif에 해당이 되지요.
또,, trader 외 investor 구분을 하여
Investor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Fif에 적용이 되면, 트레이더와 인베스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년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