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
5,632
02/02/2024. 13:39 Rice (103.♡.36.18)
법세무수당
뉴질 영주권 12년차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세금 다 내고, 한귝세무서에 신고다 끝난 돈을 뉴질로 송금받으려합니다.
한국의 본인 명의 통장에서 뉴질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을예정입니다.
질문은요.
이렇게,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내고난 돈인 경우에,
뉴질 ird에 반드시 신고하는건지?,
이후에 뉴질 ird에 소득세금(?)을 또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ird상관없이 돈이 왔었다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ird의 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학가정 유학자금 송금받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일거같고,
영주권이상이신 교민분들중 최근(2022년.2023년)에 한국 재산 처분후 뉴질송금 경험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