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아무 신고도 하지않아도) 한국 국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국적회복을 하시려면 한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간을 절약하시려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 하시고 한국의 교포 비자 (F-4) 받아 한국에 입국하셔서 7개월 이상 사셔야 합니다. 신청해 놓고 출국하시면 다시 입국할때까지 시간이 보류됩니다.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국적을 회복시키고 한국만으로 혜택을 누랄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