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왔다고 편지가 왔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생겨서요.
남편은 영어 시험을 본 후 시험 점수를 내었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지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냥 migrant levy fee로 $1200.00 과 함께 여권 가지고 오라는 말만 있네요.
동반인(부인)의 영어 교육비 선납에 대한 법이 바뀌었나요?
아님 영주권 스티커 받은 후에 해결할 일인가요?
당연히 영어 교육 선납비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 나름 당황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