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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24. 11:15 Nz2001 (222.♡.14.201)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
제가 휴가를2주신청 하고 나머지 2주는 unpaid leave 로 해서 4주휴가 신청해서 한국을 갔는데 아파서 1주를 연장하고 메디컬써티피케이션 (한국의사 진단서) 보내고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고 했는데 식리브가 아닌 unpaid leave 로 페이가 되었는데 ,, 뉴질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아픈건 식리브를 사용을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이런 상황은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해야 할것 같지요.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sick leave로 처리해줘야 한다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겠네요.
또는 나중에 귀국해서 GP를 통해 상의를 해볼만합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의 고용법을 아는듯합니다. 모든 의료 관련 서류는 보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