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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24. 23:08 성공시대 (103.♡.37.114)
기타
제목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카페에서 주에 32시간(4day, $25/h) 일하는 사람이 10개월만에 관둔다면, 이 사람의 홀리데이 페이는 이 기간의 총 급여에 대한 추가 8%가 맞는지요?
2. 카페에서 주에 32시간(4day, $25/h) 일하는 사람이 1년을 넘게 일했다면,
2.1 애뉴얼 리브는 4주치인 16.6일(4일×52주×8%)을 받는게 맞나요?
2.2 만약 애뉴얼 리브를 못 쓰게 된다면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3 카페는 애뉴얼 리브 대상이 아니라서 홀리데이 페이만 받나요?
1. 카페에서 주에 32시간(4day, $25/h) 일하는 사람이 10개월만에 관둔다면, 이 사람의 홀리데이 페이는 이 기간의 총 급여에 대한 추가 8%가 맞는지요?
-페이슬립 보시면 에뉴얼리브 시간이 있을거에요. 일한 시간의 8%만큼 에뉴얼리브로 적립됩니다. 하루를 일하든 일년을 일하든 에뉴얼리브 적립된만큼 퇴사시 시급*에뉴얼리브로 받습니다.
2. 카페에서 주에 32시간(4day, $25/h) 일하는 사람이 1년을 넘게 일했다면,
2.1 애뉴얼 리브는 4주치인 16.6일(4일×52주×8%)을 받는게 맞나요?
-에뉴얼 리브는 본인이 일한 시간의 8%가 매주 적립됩니다. 주4일 52주 매주 동일하게 일하셨다면 32시간×8%×52주 하시면 133.12시간 쌓이겠네요.
2.2 만약 애뉴얼 리브를 못 쓰게 된다면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에뉴얼리브는 휴가로 써서 소진시키거나 퇴사시 남은 에뉴얼리브 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 카페는 애뉴얼 리브 대상이 아니라서 홀리데이 페이만 받나요?
-에뉴얼리브나 홀리데이페이나 같은의미입니다.
본인이 일한 시간의 8%를 매주 적립되는데, 쉬고싶을때 휴가로 쓰시면 에뉴얼리브, 퇴사시 남은 에뉴얼리브를 돈으로 받으면 홀리데이페이 받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를 일하건 한달을 일하건 일년이상을 일하건 본인 일한 시간의 8%가 적립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에뉴얼리브가 50시간 쌓여있는데 평소 하루8시간 근무 스케쥴인데 하루 휴가내시면 8시간 에뉴얼리브 사용되어서 42시간이 남게 되는거구요. 퇴사시 에뉴얼리브가 42시간 쌓여있다면 시급×42시간의 홀리데이페이(에뉴얼리브)를 받게 되는거에요.
제가 설명하는 재주가 좀 없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