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경우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영사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2. 시민권자의 경우
1) 국적상실신고
2) 필요서류 작성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Proof of Signature)
시민권자의 주소지확인서 (Proof of Residency)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Verification of Identity)
3) 상기 서류들에 국제공증 (Notary Public)
4) 국제공증을 받은 서류들을 Wellington에 있는 NZ 내무성에 보내 Apostille(아포스티유) 인증서류를
발급 받은후 여권사본과 함께 한국의 위임인 또는 법무사애게 발송
3. 한정상속(주로 채무등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2.와 동일한 서류및 절차가 필요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교민분들은 제게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음니다.
027 477 842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