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요청 할 수 있는지,얼마나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돌봐주기로하고 폰을 꺼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하게 구는경우가 많고
양육비를 요청하면 자기도 반반씩 돌보겠다고 우기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부부는 아니고 동거인관계였고 income은 제가 그사람의 2배정도 많고
제가 일을 늦게까지 하는관계로 아이아빠가 하교후에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지금 집 렌트비의 반과 하교후 애프터스쿨프로그램후의(5시-8시)
시터비용의 반을 원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제징수의 방법은 IRD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상대 집에서 얼마나 자는지를 가지고 일일히 계산해서 많이 데리고 있는 쪽으로 상대의 수입에서 세금처럼 가져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법정을 통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IRD가 속편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반반 하겠다 하면서 나올겁니다 돈 안내고 몸으로 때우겠다는 결정을 많이 하니까요
IRD 해도 그쪽이 안내면 장사는 없지만 상대가 탈세가 돼 힘든 지경이 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경험 몇자 적어 봅니다.
애들아빠는 세금을 안내고 캐쉬잡만 하던 상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IRD에서 책정되지 않고 제 벌이가 IRD의 기준 이상이라 IRD가 지급하게 되면 2주에 50불도 안되는 돈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마저도 캐쉬잡이다 보니 돈을 안벌고 있는것이 되서 지급은 몇달에 한번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선임하여 양육동의서에 양육비 항목 넣고 만남주기 등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렌트비의 반은 요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관련 (어린이집비용/방과후수업/한글학교비용/등) 된 것만 넣었습니다.
이나라의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양육비는 양측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아이 양육동의서를 혹시 작성하셨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의 Colorful님의 답변처럼 법정을 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과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