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학업 기간으로 보아 Enrolled Nurse(Nursing assistant ANZSCO 411411)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현재 EN(간호조무사)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정식 간호사와 함께 Green list tier 1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후 취업을 하는 즉시 Straight to residence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Health care는 straight to residence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직군으로서, 학업 마치고 취업하여 2년간 일한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학업이지만, 근무환경은 EN/RN과 많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요양보호사 정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