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욱 변호사란분께 얼마전 상담을 받았어요 이분이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임이 틀림 없어요.제가 좋은 아빠도 아니고 능력있는 아빠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모든걸 해 줄 수있는 능력있는 아빠가 아니예요 인정하요 이분께 상담을 하여 들은 얘기는.... 도움이 아닌 자괴감이드는 욕이었어요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본인 자대로 험담을 하시더군요 이런점 참고 하시고 CAB에 자문 구하세요
이민성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open work visa는 self-employed가 가능하고, IRD에서는 self-employed의 정의를 "contracting, working as a sole trader and small business owners"라고 하고 있으니, 즉 오픈워크비자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귀납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보니 제가 인용한 이민성 웹 사이트는 그 밖에도 틀린 내용이 있네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거기에 기록된 네 가지 외에 open work visa가 있을 뿐 아니라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 work to resident visa, partner resident visa 등 등 모든 종류의 resident visa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포함시켜놓지 않았군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