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무사도 아니고 유학원도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답글 쓰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 저도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워크비자 받기 위해서는....
* 고용주가 해야 할 일: 1. 고용주 인증제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구인광고 (trademe 혹은 코리아포스트 등등의 구직 사이트)를 최소 2주 이상 올려야 한다. 3.워크비자 신청에 걸맞는 시급을 맞춰줘야 한다(이부분은 고용주와 합의할 부분은 해야할듯 합니다.)
*피고용주가 해야 할 일: 1.고용주의 업종에 걸맞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3.범죄기록증명서, 신체검사 등등 여러 서류를 제출 해야할 겁니다(법무사와 상의) 4.Ielts 4.0 general 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는 한국 학사 졸업(4년제)장이 있던가/ 뉴질랜드 Diploma L7이상의 학력 증명서가 있어햐 합니다. 4.영주권 신청시 Ielts general 6.5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2년). 제가 알기론 Ielts 6.5가 있다 하시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이 두 서류(한국 학사 4년제 졸업장 혹은 뉴지랜드 diploma L7)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의 해보시길 바라며...부디 좋은 비자 받길 바랍니다.
결론: 고졸 학력으로 워크비자는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못한다 입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은 법무사와 상의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른 법무사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 모르니........... 제말은 참고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