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계약 조기 해지하게되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렌트비를 내야하지만, 부동산에서 새로 광고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먼저 들어온다면 광고비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의 렌트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온다면 그만큼 비용지출이 덜 하겠지요. 혹시 3개월동안 단기로 계실분들 있으시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8개월 계약이였는데 6개월 살고 (노티스포함)나왔어요.빨리 계약서 보시고.살고계셨던 기간에 따라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빨리 얘기 나누실수록 좋아요.노티스주는 기간포함해서 날짜계산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서 위약금 하나도 안물고 나왔어요.
제가 미안해서 광고내서 렌트 놓고 나가겠다했더니.자기네가 광고 낼테니 신경쓰지말고 나가도 된다하더니.더 비싸게 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