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딴지는 15년이 넘었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한국내의 금융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뉴질여권 받은 뒤론 한국여권은 쓴적은 없어요.)
그동안 이중국적이라 양심에 꺼리기도 했고, 이제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려 하는데,
1. 뉴질랜드 국적 포기시 영주권은 유효한가요?
2. 한국국적 상실 신고시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는 6개월이내에 상실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시민권 취득후 2년뒤엔가 한국여권을 한번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은행등 금융사 문제로 인해, 신분증이 필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