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그마한 가게를 키위한테서 인수했습니다. 가게매매계약을 쓰고 인수금액의 약 2/3 를 주고 나머지는 복덕방과 임대기간을 우리앞으로 하고 나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가 어디로 여행을 가서 못해준다고 하더니 얼마전에는 영주권자 증명,은행잔고,소득세납부 증명.등을 요구하기에 보내고 나니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이제는 은행에서 보증을 서야한다고 하네요. 또 자꾸만 앞전 주인과 서브리스로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조금씩 지칠려고 합니다. 만일 가게를 포기할경우, 저희가 준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서브리스라도 해야하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잘하시는분 소개 바랍니다.
일단 계약금 지불한 것 환불 요청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신탁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unconditional 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조건이 포함 않돼었다면 에이전트가 의도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 같군요. 법적으로 본다면 당하실 수 있지만 에이전트에게 강하게 나가세요. 어느 누가 위의 것들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 보내고 서브리스하자고 하면 수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