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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024. 19:39 pw (122.♡.156.231)
기타
시민권자이고요 30년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두분다 재혼울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었고 저에게 한국에 상속지분을 남기셨습나다. 한국에 갈 형편이 안돠어서 헌국에 살고계시는 외삼촌을 상속 위임자로 하려고합니다.
아버지유가족들아 현재 살고있는 집과 에금, 사말보험금등을
위윔자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할때 , 제가 보내는 서류를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어야하는지, 아니면 대사관공증확인만으로도 가눙한지 궁금합니다 .
한국의 법무사는 아버지 부인과 자녀등 유족들이 지정했는데,
외국시민권자가 포함된 업무는 경험이 없다고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얘금들과 사망보험금도 유가족들운 다 타간상태이고,
재 몫만 남았다고합나다 .
상속위임장을 통해서 대라안이 제 지분의 예금들과 사망보험금을 찾을 수 있울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