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볶음 상태의 결명자를 좀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분말상태가 아닌 볶음 씨앗 상태라서, 배송 대행사를 거쳐
통관하려 할 때 반입이 가능한가요?
폐기 대상인지 혹은 많은 비용을 내어야 하는 게 아닌지
염려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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