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소가 쇼핑몰이어서 상대방 차가 사고 후 사라진 싱태였지만 쇼핑몰에 CCTV 사고 영상 확보 가능 유무 확인 및 직원 연락처를 가지고 보험사와 경찰서에 리포트 했었습니다. 확인 후 컨펌까지 6개월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자차 보험으로 수리 후 클레임하라고 안내받고 진행했었습니다. 써드 보험만 있으시다고 하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쪽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차를 먼저 고쳐도 되는지 문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그쪽 보험사와 비용 범위를 협의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비용가지고 태클 걸 일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차량이 특정되어 차주한테 연락을 몇차례 시도 했지만 응답이 없어 강체추심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 케이스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네 위에댓글 다신분들의 말씀참조하시고 저같은경우에는 제 3자보험 으로 일단상대방으로 보험클레임넘버 받아 게라지에 넣고 프시하는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게라지 사장님의 협조 견적및 여러사항을 보험사와 협의 빨리진행된거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진행시켜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