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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024. 01:48 wellie (218.♡.82.4)
이민유학
뉴질랜드 대학졸업후 현재 오픈취업비자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지 뉴질랜드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역인데..일단 신검4급이라 당분간은 연장이 더 가능한데, 거기에서 혼인신고하면 영주권이 금방 나올까요...ㅡ.ㅡ 최대 체류연장기간(4급은 만27세까지)까지 영구영주권이 나와야 37세인가까지 별도의 해외체류허가없이 머무를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도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의 단계를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혼인이니 바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건가요...심도깊은 전문가 상담 받아보기전에 먼저 정보취득을 위해 이곳에 먼저 질문 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1. 파트너쉽 영주건 조건중 하나는 두분이 최소 12개월동안 같이 살았다는것을 증명해야됩니다. 공동계좌명의, 두분 명의로 된 유틸리티 빌 등등.
2. 파트너쉽 영주건 승인시 임시영주권으로 나오고 2년후 영주권 신청하셔야합니다.
3. 지금은 모르겠는데, 임시영주권으로는 바로 37세까지 연장안해주고, 3년만 허가해줬습니다.
4. 영주영주권이 나왔을떼 37세까지 연장해줬습니다.
5. 영주권 심사 기간도 고려하셔야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8개월 안에 프로세싱 된다고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저는 1개월 걸렸습니다.
처음 병역연기 신청할때 오클랜드분관에서 받은 이메일 첨부합니다. 약 10년전 내용이니 지금과는 다를수도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기간 만료일 적어도 한달 전에 영구영주권을 받은 신후
신규영주권 사유로 병역연기를 하셔야 하고( 3년 연장 허가)
그 후 마지막으로 영구영주권 받은 후 3년 거주후 (37세 까지 연장)
병역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