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사기

본드비 사기

14 12,096 Uuuuj
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랫 이사를 하게되면서 본드비 사기를 당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이사한지 일주일째 되던날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전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당일날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사하면서 청소를 제대로 안하고 나왔다며
-50불, 사용하던 변기가 파손되었다며 -200불,
제가 살던 날까지 수도세도 많이 나왔다며 -50불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하고 전체금액중 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납득할수있게 영수증 첨부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차단한다고 하며 연락에 답장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청소 물론 해놓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준상
    상태가 마음에 들지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불이라는 돈은 어떤걸 기준으로 깎은것인지.

2. 변기훼손 아닙니다. 오래 쓰다보니 레버나사가 헐거워져
    고정이 잘안됐을뿐 같이 사용했던 다른방 플랫메이트가
    연락와서 손으로 레버 조이니까 바로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200불의 기준은 작년에 변기가 고장났을때
    업자 불러 고쳤더니 수리비가 200불 나왔다며 저에게
    200불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서
    사용한것도 아닌데 말이 되나요 이게?
    (참고로 2달반정도 살았고 작년일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3. 수도세, 유일하게 영수증 보내줬고 저도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 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자 외에 카톡, 메일로 변기 수리비 200보내주면
        저도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것마저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비
이게 해당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https://www.tenancy.govt.nz/disputes/tribunal/ 에 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해보지는 않아 상세한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주인에게 Tenancy Tribunal한다고 통고하시고 진행해 보세요..
Uuuuj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정말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09798245
외 1명
본드비를 달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입금을 했다면 본드비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거부터 불법입니다.
본드비 리펀드폼에 서로 서명해야 돌려주는데... 지 맘대로 했네요.
제대로 세금내고 세를 주는 집주인이 아니네요
IRD에도 신고를 안했을듯 싶네요
공론화 하면 집부인이 많이 힘들어 질것 같은데요!!!!
Uuuuj
제가 여기 법을 잘 알지못해서 답답한 심정이였는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ZKura
카톡사용하는걸봐서 집주인이 90프로이상 한국분이라 생각되네요. 그냥 ird에 신고하세요 본드비 이상으로 벌금받고 혈압올라 쓰러지시게
Uuuuj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자체는 전집주인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계약서상 집주인이 본인 어머니라고 하고 성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는거 같은데 혹시 ird신고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nzland91
tenancy tribunal 에  신고할때 , 문자 , 영수증들 필요할 테니까  보냈던 문자 ( 답이 없었던 ) 다 모아 놓으세요. IRD 에는  관리하는  그 X 로  하세요.
mamaganma
“IRD에는 관리하는 그 X로 하세요”가 무슨 뜻인가요?
nzland91
그 노ㅁ 요
Uuuuj
tenancy tribunal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거같은데..
상대쪽에서 인정을 안할경우 만약 소송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하여 걱정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그 비용을 쓸 가치가 있는것인지..
mkyous
안녕하세요 지금 그 누구보다 화나시겠어요 저도 한국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겪어서 너무 열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개인사정으로 법원 참석은 못했지만 tenancy 신고하실때 이전에 찍어둔 사진이나 상태, 증언 까지 있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최대한 증거 많이 수집하고 주고받은 메세지도 절대 흥분하지마시고 계속 이런식으로 대응하니 정해진 날짜까지 안주면 나도 tenancy에 증거 첨부하여 보낼 수 밖에 없다 하시고 연락없으면 바로 신청 넣으세요 법정에서는 제가 알기론 첫번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 정도로 알고있어요 정리 잘해서 가시고 꼭 억울하게 저처럼 돈 떼먹히지않으시길 바래요 진짜 돈보다 사람이 싫어지고 괘씸해집니다..
슈티마
외 1명
플랫과 렌트의 경우 본드비의 여부가 다릅니다..그리고 신고하는 곳도 달라요. 플랫으 경우 본드비를 본드비관리 회사에 넣어둬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과 본드비나 그외의 문제가있을시.찾아가은 곳은 테넌시.트라뷰얼이 아니라 (여긴 렌트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가는곳) dispute tribunal입니다. 아니면 CAB에 가셔서 상담받은후 가기서 안내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자. 어떤 계약서를 써는지 확인해보세요.  tenancy agreement or flat/ housesharing agreement. 어떤 계약서냐에 따라 가야할곳이다릅니다.
chchbunny
혹시 그 집주인 분 한국인 50 후반 여성분 아닌가요?
Uuuuj
아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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