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현재 조건]
- 본인: 영구영주권 / 배우자: 한국 국적 / 한국 혼인신고완료 / 둘다 한국 거주중
[궁금한점]
1. Partner of a New Zealander Resident Visa 신청시 1년내 배우자에게 나오는건 work permit(1년짜리)인지? 임시 영주권 (2년 거주조건)인지?
2. 만약 임시영주권이 나온다면 거주조건 183일(?)을 나눠서 채워도 되는지?
(배우자 직업특성상 상반기 하반기 방학떄 뉴질랜드 들어와서 거주하면 183일을 어찌저찌 채울수있어서...나눠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6월~8월 / 11월~2월)
3. 2번 질문과 별개로 임시영주권을 받았다면 실거주 의무 조건이 영주권 나온날로부터 2년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고 1년후(또는 그 이상)에 실거주 요건을 채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