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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09. 16:07 herashin (118.♡.177.108)
재작년에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하면서 해외 거주 여권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 주민등록이 등본에서 말소되었답니다. 시댁에서 가족 등본을 떼 보니까 저만 주민등록이 안나와 있어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생기는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회생시킬수 있는건지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회생시킬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조언을 주시는지... 잘못된 정보는 상대방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라는것은 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고 거주지를 증명을 못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주생활지가 한국이 아닌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외국에서 여권갱신하면 주민 등록 말소가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여권 갱신할때 한국가서 갱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안되죠. 한국들어가 사셔서 주민등록 말소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걍 살아납니다.
제 경험으로는 행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금융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말소된 사실이 금융권으로 넘어오거나 그런게 아니라 면허증갖고 일 처리하면 그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글구 말소등본이란걸 뗄 수 있고 한국에서 사실 경우 거주신고를 하시면 거소사실 증명서로 행정업무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