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월) 증오범죄 75%가 인종차별이 원인, 내일부터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9월30일(월) 증오범죄 75%가 인종차별이 원인, 내일부터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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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비자수수료 인상앞두고 온라인 접속에 장애 101일부터 수수료와 부과금이 인상되기전에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였던 신청자들이 온라인 플렛폼에 접속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NZ매체는 지난 일요일부터 시스템이 장시간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온라인 서비스 책임자인 케이티 맥레오드는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 플렛폼을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고객들이 101일전에 수수료와 부과금이 인상되기 전에 많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시도했으며, 이전에 발생한 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달에 시스템 자금 조달과 효율성을 이유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했으며, 해외 방문객이 뉴질랜드로 입국하기 위해 국제 방문자 보호 및 관광 세금(IVL) $35불에서 $100불 내일, 101일부터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술이민 카테고리 신청자는 현재 4290달러에서 6450달로로 인상, 그 파트너신청자는 2750달러에서 5360달러로 인상되며, 학생비자는 750달러로, 포스트(졸업 후) 학생워크비자는 1670달러로 인상됩니다.

 

필리핀 정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간호사들에게 권고문발표 웰링턴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간호사들에게 확실한 직장 제안을 받지 않는 한 뉴질랜드로 이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27, 발표된 성명에서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간호사들은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에 두 번째로 외국인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뉴질랜드로 오지 말라고 경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번 달 초에 인도 출신 간호사들에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보장된 일자리를 약속하는 에이전트에게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8개월동안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사 수 천명이 뉴질랜드로 입국해, 상당한 인력이 이미 충원되었으며,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고 공석이 줄어들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1news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모든 저축의 거의 절반을 탕진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직업은 뉴질랜드 이민 그린리스트로써, 직접 영주권 경로의 유혹에 빠져 뉴질랜드로 왔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녀의 14세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뉴질랜드로 이주가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여기 온 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키라 필리핀 대사는 현재 필리핀 간호사들에게는 거의 취업기회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필리핀 간호사들을 후원해 줄 고용주를 찾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한 교육기관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에게 1만달러의 비용으로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뉴질랜드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며, 아직 필리핀에 남아 있는 다른 간호사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건축허가제도(Building Consent System) 대대적 개혁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에 있는 60개 이상의 건축허가 동의 기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펜크장관은 정부가 전국 67개 건축동의기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3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발적 통합 위원회가 한 부서에 모여서 건물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펜크장관은 여러 각각의 위원회을 완전히 통합하는데에는 일부 장벽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타파하고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역 BCA(Builing Consent Authority) – 현재 67개의 지구 및 각각의 시의회 BCA를 소수의 장소에 집중해 하나의 큰 규모의 지역 BCA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단일 연락처 빌더들이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단일 연락처를 설정합니다. 건물검사는 기존 BCA 또는 민간 동의 제공자에게 계약하여 경쟁을 조성하고 전문화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67개의 BCA는 각자 다른 관행과 방식으로 건축동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펜크장관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당한 추가비용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전국의 모든 건축 작업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단일 건축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건축법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산성을 개선하고 규모에 맞는 혁신적인 솔류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건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책임설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정은 각 위원회와 지역 납세자들이 잘못된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의 거의 4분의3이 인종차별로 인해 발생-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인종과 민족에 따른 증오 범죄의 수는 2020년에 968건에서 2023년에는 41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보고된 증오 범죄의 약 4분의3이 인종이나 민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019년 크라이스쳐치의 모스크 테러 이후 증오 범죄라는 범주를 신설했으며,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및 트랜스젠더 정체성, 장애 및 연령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증오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630일까지 증오범죄는 19,589건이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중 14,285건의 범죄(73%)는 피해자가 인종이나 민족에 의해 동기가 원인, 1563건의 피해자는 성적 지향에 따라 발생, 종교나 신앙에 의한 범죄는 10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따지면 630일까지 2361건의 범죄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동기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월달 법무부는 뉴질랜드 범죄 및 피해자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를 경험한 아시아 성인의 비율이 201824%에서 2023년에는 30% 증가했으며, 지난 7월달에는 버스를 타고 가던 16세의 아시안 소년이 금속막대로 폭행을 당한 증오범죄가 있었으며, 당시 39세의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0247, 1달동안만에 대중교통에서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사건이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증오 동기의 범죄는 폭행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졌을 때 발생하며, 동기는 인종 종교 성별등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관련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증오심을 표명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증오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동기가 되는 경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답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자원봉사자 구하는데 어려움 겪는 자선단체들 자선단체들이 현재의 재정 위기속에서 사람들이 유급 일자리를 선호함에 따라 자원봉자자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420개의 기관과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Volunteering NZ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만 하는 임시 자원봉사들의 변화가 일고 있으며, 2024년 자원봉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분에1이 한 달에 최대 5시간까지 봉사를 하는 반면에 한 달에 20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은 단 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부족은 광범위한 자금 지원 문제와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미래 자금 지원의 불투명의 우려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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