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ar income 도 사업소득이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공제를 안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WT 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최종소득세가 아닙니다. WT 세율은 결코 PAYE 보다 높지 않습니다. WT 로 납부하는 소득세 대부분은 추후 경비처리하여 대부분 컨트랙터의 경우 연말정산 후 소득세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경비처리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ACC 도 높게 납부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로 소득신고를 하면 WT 원청 공제는 하지 않지만 연말정산시 그만큼 공제된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 후 납부하실 소득세가 더 크며 이에 따라 예납세 또한 납부해야하기에 글쓴이님이 적어두신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보입니다. 추가로 이미 주에 $2000 - $2500 을 버신다고 하셨으니 이미 GST에 등록되어 GST 신고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경비처리가 되지 않았다는게 선뜻 납득이 안됩니다만 회계사랑 꼭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