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자차를 수리하게 되고 access 비용은 없으나 이 클레임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주인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access 비를 집주인이 내게 해 주는 것이면 합당한 것 같은데요. Fair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승산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임만으로 인해서 내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측정하면서 일반적인 annual increase 와 사고 클레임으로 얼마가 추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