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집 보험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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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63 친절한영화C
저는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고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나와 제 차에 그 잔해가 떨어졌고
차는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온 답변은..

홍수가 나거나 누수로 인해 집에 물이 차도 가전 제품이나 가구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즉, 네 차는 네가 고쳐야한다.
하지만, 네가 보험으로 차를 고친다고 한다면 excess 비용을 집주인이 내도록 얘기해보겠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리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800불이고, 보험 excess 비용은 500불입니다.

제 보험으로 차를 고칠경우
내년의 제 보험료가 올라갈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제가 제차를 고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Leecarol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자차를 수리하게 되고 access 비용은 없으나 이 클레임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주인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access 비를 집주인이 내게 해 주는 것이면 합당한 것 같은데요. Fair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승산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임만으로 인해서 내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측정하면서 일반적인 annual increase 와 사고 클레임으로 얼마가 추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nzland91
연락주세요 021 516 318  ( 방법은 있지만 50: 5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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