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 자차 보험으로 자차를 수리하게 되고 access 비용은 없으나 이 클레임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주인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access 비를 집주인이 내게 해 주는 것이면 합당한 것 같은데요. Fair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승산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임만으로 인해서 내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측정하면서 일반적인 annual increase 와 사고 클레임으로 얼마가 추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차보험사에 클레임을 일단 넣으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 주실 거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주인은 잘못이 없고, 살고 있는 집의 천장 자재가 갑자기 떨어져서 차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집주인이 집 관리를 정확히 안해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가 천장재가 떨어져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집주인 잘못인 거 같은데요 (내가 천장을 갖다 박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게 아니라면요) 그럼 자동차 클레임을 했을 때 사고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상태에서 차량 보험사는 당연히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고 액세스도 청구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집주인한테 "너네가 손해액을 물어내라" 하면 되니가요. 일단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면서 상황이 이렇고 거기서도 차량 보험 클레임을 넣으라더라 하고 접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at fault 삼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액세스도 안내고 내년 보험료 인상도 없어야 정상이라고 본다 렌트 에이전트에 연락했더니 내 차 보험으로 하라더라고 도와달라 하고 접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