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댓글을 남긴 댓글러 하나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실 때에는 미화 $10,000 까지 현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은 가져가시는 금액이 $9,000 즉 만 불 이하이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 만불 초과시에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입국신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국 여권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뉴질랜드로 오시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달러로 만 불 이상 현금 소지시 입국신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