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양육비라고 하심은 Custody Agreement 를 통해 서로 동의한 금액인가요? 아님 IRD에서 income기준으로 책정된 걸 말씀 하시는 걸까요? 서로 동의한 금액이고 Custody Agreement가 있다면 그 안에 동의한 Contact (아이들 만나는 주기/일정)을 따라야 하니 이는 변호사를 통해서 푸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Custody Agreement가 없으시다면 위의 DNKA님 말씀처럼 CAB에 방문하셔서 우선 무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아마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일방적으로 특수한 이유없이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아이 Contact 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본인 아이의 Contact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더라구요.. (경험담 입니다)
저도 수정했지만, 변호사님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난 그럴 이유도 형편도 못되니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올렸는데요, CAB 에 키위 변호사님들도 , 한국 직원들도 계시니 잘 들어보고 해보세요, 저는 미혼 커플관련 , 결혼 2년 차 아이 없는 부부 관련을 변호사님들과 진행해봤는데 Dfrtgf 님 은 자녀들이 있고 결혼기간도 2년넘은것 같아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 잘 받고 일이 잘 진행되길 바래요.
저는 몇년전 제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무료로 상담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변호사님 이름을 볼때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번도 뵙지 못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을거라 믿어요.
당시 어려웠을때 너무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혹시 제 댓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댓글올립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든 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판단한데로 법 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고 했나요? 전 아는거 없고 능력이 좋지않은 그런 아빠입니다.그래서 도움을 요청한거고요.. 법을 따르려고 무식항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한 걸로 저의 모든걸 파악 하셨나요? 당신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 셨나요? 경제 활 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미래가 없이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하나요?당신은 변호사고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왜 당신의 잣대로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 사람이 살아온인생은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셨나요?난 당신께 인생 상담을 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