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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24. 23:16 니노니노 (121.♡.10.172)
기타
몇 해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혼자 한국에 계십니다. 와이프가 외동딸이라 혼자 계신 장모님이 걱정되어 모셔오고 싶은데 부모님초청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월급으로 약 4000천불정도 개인 인컴으로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따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인컴이 없습니다.
장모님 한 분만 초청하는거라 연봉이 8만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 연봉이 순수 저의 인컴으로만 인정되는건지 아님 회사의 인컴과 저의 인컴을 합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인컴만으로도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순수 인컴으로는 턱없이 모자른데 회사 인컴으로는 충분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님과 비슷한상황에서 이 부모초청 비자가 첫 시행될때 모실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조건이 보다 강화 된것 같습니다. 자녀 한분의 연봉이 10만은 ($98,623.20 / 또는 신청시점 NZ 평균연봉 1.5배) 되야 될것 같구요. 최근 3년내에서 2년은 그 수입을 갖고 있어야 되구요. 회사의 수입은 회사거구요 본인 수입은 본인 계좌로 들오는 것을 계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수입을 맞추려고 3잡을 뛰었습니다. 신청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성 심사관이 전화를 해서 제가 3잡을 계속 유지 할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구요. 그들도 규정상 수입을 맟추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다행이 심사관의 아량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저도 회사의 지분이 제가 100%라 회사 인컴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회사인컴으로 하기에는 망설여 지네요. 혹시라도 리젝이되면 장모님 비자받으시는데 무슨 피해가 갈까봐서요.
부모 3년 방문비자라는것을 알아봐야 겠네요. 방문비자 최대 체류기간이 9개월로 이고, 9개월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9개월 이내에는 다시 뉴질랜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 부모3년 방문비자도 같은 시스템일까요? 예를들어 장모님이 부모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서 6개월을 지내시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든 제 3의 국가로든 출국하셨다가 몇 일 또는 몇 주 뒤에 다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