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협상을 직접 하면 됩니다. 단, 계약서 준비를 위해 미리 변호사와 만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차피 팔면 변호사가 필요한데, 미리 만나서 계약서 작성전 단계부터 같이 하는게 좋을겁니다.
저도 4년전에 부동산 안끼고 판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느꼈거든요. 변호사가 계약시의 주의점을 알려주고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컨디션을 할 사항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평상적인 컨디션은 괜찮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에 변호사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문구하나 넣을때마다 확인을 받아서 했죠. 물론 상대방이 신사적이면 계약서 작성후에라도 변호사간의 연락을 통해 사소한 사항은 수정을 해줍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검토하고 하는게 더 좋겠죠?